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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소개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 안전망 구축을 구현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연 1회 시행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한국산업은행『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반환대상자 등)
· 예술로(路)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6년 3월 20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중복 수혜 제한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
· 2026년『예술로(路)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중복 선정 불가
· 2026년『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중복 선정 불가
선정인원 총 18,333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격년제)

지원기준

지원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3,077,086원(월)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2023 최저생계비 가구별 기준표
소득평가액(월)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신청인의 실제 소득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일반재산 연4%/12
자동차 연4%/12
금융재산 연4%/12
고급재산 연100%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 확약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부
 
※ 기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신진 및 청년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으로 개편됩니다.

사업 시행 시기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